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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부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운영 중간 발표가 2023년 3월 8일 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지원 대선 공약으로 ①정부 지원금 ② 비과세 혜택이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혜택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의 중간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청년도약계좌

2.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지원 혜택

3.청년도약계좌 가구 중위 소득

4.청년도약계좌 금리

5.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청년도약계좌

 

 

 

2022년 12월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정한데 이어 지난 3월 8일 청년도약계좌 운영방향을 위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청년의 목돈 자산을 만드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이 3,678억원 확보된 바 있습니다.

5년 납입으로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으도록 돕는 적금 형식이며, 청년도약계좌는 약 300만명 정도의 청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지원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대상 : 만 19세 ~ 34세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가입 기간 : 5년 (60개월)

■소득 기준 : 연간 총 소득 7,500만원 이하(세전 기준)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미만인 경우

■가입 금액 : 최대 월 70만원(납입 한도 연 840만원)으로 최소 가입금액은 없음.

■매칭비율 : 납입액의 3% ~ 6%로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정부기여금 : 월 최대 2만 4천원으로 5년간 최대 144만원 지원

■금리 : 미정

 

소득 기준
혜택
6천만원 이하
정부 기여금
비과세
6천만원 ~ 7천5백만원
정부기여금 지원 불가
비과세

 

 

 

개인 소득 (총 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본인 월 납입 한도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최대 지원금)
70만원
40만원
6.0%
2만 4천원

 

개인 소득 (총 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본인 월 납입 한도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최대 지원금)
70만원
50만원
4.6%
2만 3천원

 

개인 소득 (총 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본인 월 납입 한도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최대 지원금)
70만원
60만원
3.7%
2만 2천원

 

개인 소득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본인 월 납입 한도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최대 지원금)
70만원
70만원
3.0%
2만 1천원

 

 

※국세청 신고소득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3년도 중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한번이라도 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별해지 조건으로는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 등의 경우와 생애최초주택구입의 경우입니다.




 

 

3.청년도약계좌 가구 중위 소득

■가구 중위 소득

보건복지부에서 의결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말하며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은 중위 소득 100%가 해당이 됩니다.

 

■가구 중위 소득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들어간 이유

가구 소득이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은 사람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 중위 소득 180% 이하

 
기준 중위 소득
중위 소득 180% 이하
1인 가구
2,077,892원
3,740,206원
2인 가구
3,456,155원
6,221,079원
3인 가구
4,434,816원
7,982,669원
4인 가구
5,400,964원
9,721,735원
5인 가구
6,330,688원
11,395,238원

 

 

 

4.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확정 전이지만, 가입 후 3년은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2년은 변동 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 소득 2,400만원 이하는 0.5% 우대 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하여 상당히 우위에 있는 금리가 정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5.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가입신청을 시작합니다.

가입 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12월 예정

가입 방법 :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거래 신청 (비대면 심사 실시)

※가입 기간이 5년인 만큼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유지 심사 :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 심사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 되기 이전까지의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중복 수혜에 대한 경계로 인한 결정인 듯 싶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은행의 적금보다 유리한 금리가 제시될 예정이고 정부 기여금(지원금)도 확실히 되어 있으니 오는 6월에 꼭 청년도약계좌에 신청하셔서 청년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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