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1월과 2월 사이에 급격하게 비싸진 가스 요금으로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 개인 뿐만 아니라 각 기관과 시설에서도 난방비 아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개인 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대상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난방비 지원대상
2.난방비 지원대상 : 취약계층
3.난방비 지원내용(전국공통, 지역별)
-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감면
1.난방비 지원대상
난방비 지원대상 여부는 보조금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는 개인 및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마련한 정부 통합 맞춤 서비스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에너지복지요금지원 등 중앙 정부 외에도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난방비 지원대상,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
보조금24 신청 및 혜택
보조금24는 정부 보조금을 한 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정부 서비스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의 보조금 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보조금도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정말 유용합
elxa.popoelly.com
보조금24에서 로그인 후, 조회 결과 난방비 지원대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 에너지바우처
- 전기 요금 복지할인 등
신청을 원하는 보조금을 선택하면 해당 보조금에 대한 신청기간, 문의처, 신청방법과 접수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난방비 지원대상 : 취약계층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게 각종 가스·전기·난방비 관련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취약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약계층
- 기초 생활수급자
- 저소득가구
-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등
여기에서 ①에너지바우처를 받아 지원 받는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②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592,000원이 별도 지원됩니다.
3.난방비 지원내용
난방비 지원대상에 해당 되시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서비스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
기관명
|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난방비 지원대상 포함)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한부모 등에게 지급
세대원수에 따라 연 277,000원 ~ 677,000원 지급
|
산업통상자원부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 등에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지원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게 50만원내 전기연체료, 연료비 110,000원 지원
|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복지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등에게 월 8,000원 ~ 16,000원 전기요금 할인(자격 요건에 따라)
|
한국지역난방공사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기초, 장애인, 차상위, 다자녀 등에게 월 4,000원 ~ 10,000원 요금 지원 (자격 요건에 따라)
|
■지역별
기관명
|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난방비 지원대상 포함)
|
서울에너지공사
|
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
서울거주 기초, 유공, 차상위 등에게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
|
기초수급자중 중위 120%이내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온수매트)
|
경기도
|
장애인가구냉난방비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 등에게 가구당 난방(월 5만원 ~ 5개월), 냉방(월 4만원 ~ 3개월) 지원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의 경우에는 난방비 지원대상 항목이 전기와 도시 가스, LPG 등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소득(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요/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을 고려하여 선발 지급합니다.지난해 가구 당 평균 지원 단가를 152,000원에서 304,000원으로 2배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기간을 잘 살펴두셨다가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면 난방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가구원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한시적 지원대상)
● 가구원특성기준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2023년 4월말까지 한시적 인상 지원)
● 1인 가구 : 하절기 29,6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7,8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4,200원 + 동절기 334,800원 = 379,000원
● 3인 가구 : 하절기 65,500원 + 동절기 445,400원 = 510,900원
● 4인 가구 : 하절기 93,500원 + 동절기 583,600원 = 677,1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출서류:에너지이용권발급신청서, 전기요금고지서(여름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대상
가족 구성원이 모두 3개월 이상 장기로 병원에 있을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신청 기간 중에 가족 구성원 중 퇴원자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감면
도시가스감면 대상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차상위계층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 다자녀가구(3인이상)
도시가스감면 지원금액
최근 급격히 오른 에너지 가격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경감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하였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겨울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50%로 확대하였습니다. 월 할인 한도 변경 금액은 2023년 1월 부터 적용됩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
적용 시기
|
월 할인 한도
변경 전
|
월 할인 한도
변경 후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고장,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동절기(12월 ~ 3월)
그 외
|
24,000원
6,600원
|
36,000원
3,300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
동절기(12월 ~ 3월)
그 외
|
12,000원
3,300원
|
18,000원
4,950원
|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동절기(12월 ~ 3월)
그 외
|
6,000원
1,650원
|
9,000원
2,470원
|
마무리...
보조금24에서는 알림 서비스 신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하지 않고 자동으로 국민비서가 알려주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방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난방비 상승으로 많은 가정에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난방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정부 보조금으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