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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과 2월 사이에 급격하게 비싸진 가스 요금으로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 개인 뿐만 아니라 각 기관과 시설에서도 난방비 아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개인 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대상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난방비 지원대상

2.난방비 지원대상 : 취약계층

3.난방비 지원내용(전국공통, 지역별)

     -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감면

 

 

1.난방비 지원대상

난방비 지원대상 여부는 보조금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는 개인 및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마련한 정부 통합 맞춤 서비스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대상, 에너지복지요금지원 등 중앙 정부 외에도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난방비 지원대상,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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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신청 및 혜택

보조금24는 정부 보조금을 한 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정부 서비스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의 보조금 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보조금도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정말 유용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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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에서 로그인 후, 조회 결과 난방비 지원대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 에너지바우처

    - 전기 요금 복지할인 등

 

 

신청을 원하는 보조금을 선택하면 해당 보조금에 대한 신청기간, 문의처, 신청방법과 접수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난방비 지원대상 : 취약계층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게 각종 가스·전기·난방비 관련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취약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약계층

    - 기초 생활수급자

    - 저소득가구

    -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등

여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받아 지원 받는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592,000원이 별도 지원됩니다.



3.난방비 지원내용

난방비 지원대상에 해당 되시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서비스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

기관명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난방비 지원대상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한부모 등에게 지급
세대원수에 따라 연 277,000원 ~ 677,000원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 등에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게 50만원내 전기연체료, 연료비 110,000원 지원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등에게 월 8,000원 ~ 16,000원 전기요금 할인(자격 요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기초, 장애인, 차상위, 다자녀 등에게 월 4,000원 ~ 10,000원 요금 지원 (자격 요건에 따라)

 

■지역별

기관명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난방비 지원대상 포함)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서울거주 기초, 유공, 차상위 등에게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
기초수급자중 중위 120%이내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온수매트)
경기도
장애인가구냉난방비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 등에게 가구당 난방(월 5만원 ~ 5개월), 냉방(월 4만원 ~ 3개월) 지원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의 경우에는 난방비 지원대상 항목이 전기와 도시 가스, LPG 등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소득(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요/교육급여)과 세대원 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을 고려하여 선발 지급합니다.지난해 가구 당 평균 지원 단가를 152,000원에서 304,000원으로 2배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기간을 잘 살펴두셨다가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면 난방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가구원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한시적 지원대상)

 가구원특성기준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2023년 4월말까지 한시적 인상 지원)

 1인 가구 : 하절기 29,6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7,800원

 2인 가구 : 하절기 44,200원 + 동절기 334,800원 = 379,000원

 3인 가구 : 하절기 65,500원 + 동절기 445,400원 = 510,900원

 4인 가구 : 하절기 93,500원 + 동절기 583,600원 = 677,1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제출서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제출서류:에너지이용권발급신청서, 전기요금고지서(여름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대상

가족 구성원이 모두 3개월 이상 장기로 병원에 있을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신청 기간 중에 가족 구성원 중 퇴원자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감면

도시가스감면 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다자녀가구(3인이상)



 

도시가스감면 지원금액

최근 급격히 오른 에너지 가격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경감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하였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겨울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3년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50%로 확대하였습니다. 월 할인 한도 변경 금액은 2023년 1월 부터 적용됩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적용 시기
월 할인 한도
변경 전
월 할인 한도
변경 후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고장,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동절기(12월 ~ 3월)
그 외
24,000원
6,600원
36,000원
3,300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
동절기(12월 ~ 3월)
그 외
12,000원
3,300원
18,000원
4,950원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동절기(12월 ~ 3월)
그 외
6,000원
1,650원
9,000원
2,470원

 


마무리...

보조금24에서는 알림 서비스 신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난방비 지원대상 확인하지 않고 자동으로 국민비서가 알려주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방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난방비 상승으로 많은 가정에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난방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정부 보조금으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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